인사말

한불민사법학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불민사법학회는 한국 민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프랑스민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프랑스민법을 전공하는 학자 및 프랑스에서 연수를 하였거나 장차 연수할 판사, 검사 및 변호사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단법인입니다.

한불민사법학회는 창립 이후 힘들지만 가슴벅찬 작업을 수행해왔습니다. 먼저 2017년에 개정 프랑스민법전을 번역하는 작업을 법무부 용역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프랑스 채권법 개정에 따른 논문을 하나하나씩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를 모아 2021년에 해제집을 발간하였고 2023년에는 프랑스민법전 번역본을 발간하였습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우리 학회가 그동안 지켜온 장점, 즉 작지만 알찬 학회, 공부하는 학회의 모습을 지켜낼 것입니다. 세계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프랑스민법에 관한 연구와 한국 내에서의 소개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고, 그 내용은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학회는 훌륭하신 신진 프랑스민법 관련 학자분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보다 더 넓은 포부를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불민사법학회 법인 대표이사 이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