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한불민사법학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불민사법학회는 한국 민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프랑스민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프랑스민법을 전공하는 학자 및 프랑스에서 연수를 하였거나 장차 연수할 판사, 검사 및 변호사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단법인입니다.

동 학회는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프랑스민법을 연구 및 번역하고 또 학술논문을 발표합니다. 또 동 학회는 프랑스민법학계의 연구동향과 프랑스의 최신 판례를 우리나라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동 학회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우리나라의 민사입법과 재판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등에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동 학회는 프랑스 및 프랑스민법의 영향을 받은 일본, 캐나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학자 및 학술단체와 학술교류를 단행하고 공동연구를 실행합니다. 또 우리 민사법학계의 동향과 우리의 판례를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프랑스권의 나라에 소개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동 학회는 앙리까삐땅학회(Association Henri Capitant)의 한국지부의 업무를 수행하고 또 앙리까삐땅학회 세계대회에 회원을 파견하여, 한국과 프랑스의 법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불민사법학회는 이상의 제반활동을 통하여 우리 민법과 법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동시에 프랑스민법과 법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불민사법학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불민사법학회 법인 대표이사 남 궁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