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민사법학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불민사법학회는 한국 민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프랑스민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프랑스민법을 전공하는 학자 및 프랑스에서 연수를 하였거나 장차 연수할 판사, 검사 및 변호사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단법인입니다.
한불민사법학회 법인 대표이사 이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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