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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한불민사법학회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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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73회 작성일 19-12-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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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프랑스 개정 채권법
□ 일시 : 2018. 10. 13. (토) 14:10~18:00
□ 장소 : 아주대학교 종합관 301호
□ 주최 : 한불민사법학회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후원 : 법무부

시 간
14:00 - 14:10
등 록
14:10 – 14:20
개회식
전체사회 : 김현진 (한불민사법학회 총무이사)

〇 개회사 : 남효순 (한불민사법학회장)
〇 환영사 : 구재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14:20 – 15:10
제1주제
“프랑스민법전의 채무의 목적과 급부에 대한 규율”
〇 사  회 : 이은희 (충북대학교)
〇 발  표 : 남효순 (서울대학교)
〇 토  론 : 전경근 (아주대학교)
15:10 – 16:00

제2주제
“프랑스민법상 조건”
〇 사  회 : 이은희 (충북대학교)
〇 발  표 : 이주은 (법무법인 클라스)
〇 토  론 : 전경근 (아주대학교)
16:00 –16:20
휴    식
16:20 – 17:10

제3주제
“개정 프랑스민법전에서의 채권양도”
〇 사  회 : 남궁술 (경상대학교)
〇 발  표 : 김은아 (서울대학교)
〇 토  론 : 김현진 (인하대학교)
17:10 – 18:00

제4주제
“개정 프랑스민법상 변제의 당사자와 목적”
〇 사  회 : 남궁술 (경상대학교)
〇 발  표 : 이지은 (숭실대학교)
〇 토  론 : 김현진 (인하대학교)
18:00 – 20:00
폐회 및 저녁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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